대전, '보이콧' 철회할 듯…내주 연맹에 재심 요청
OSEN 기자
발행 2007.09.06 16: 10

"보이콧 문제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꼬일대로 꼬여있는 대전 시티즌 사태가 한가닥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올시즌 잔여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전의 고위 관계자는 6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극단적인 조치(보이콧)는 일단 철회할 수도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전하면서 "다만 프로축구연맹이 얼마나 구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전은 지난 5일 프로연맹 제4차 상벌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300만원 벌금 징계는 현재로선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벌금을 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태 원인을 제공한 심판진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구단에만 벌금을 부과한 상벌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오프사이드가 아니란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김동현의 두번째 골이 이뤄진 '팔꿈치 파울' 상황을 주부심이 모두 볼 수 없는 각도에 있었다는 것은 억지"라며 "그렇다면 헤드셋은 왜 착용하느냐"고 호소했다. 대전은 이번 주중으로 앞선 두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뒤 내주 월요일(10일) 프로연맹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프로연맹 규정 7조(재심)에는 '징계처분 대상자가 상벌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재심을 접수한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결정한다'고 돼 있고, 9조(징계에 따른 자격여부)에는 '이사회에서 재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 대상자는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전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행히도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리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한편 연맹 관계자는 "보이콧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대전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재심이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연맹과 구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yoshike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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