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오전 공정위는 SM이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은 지난 2001년 10월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조연급 이상`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해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할 시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으로 규정한 것도 계약금의 2~3배인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SM 측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예비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축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인 연예인을 트레이닝 하는 기간과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연예인마다 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예인의 트레이닝 및 데뷔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자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회사가 데뷔 혹은 출연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정위에 설명하고 싶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KBS2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중인 김지훈은 지난 2004년 12월 SM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 이듬해 9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6년 5월 김지훈의 국내 및 국외 매니지먼트 권한은 SM에 있다는 판결로 기각됐다. 김지훈은 판결에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SM은 김지훈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정공방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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