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위원장 정현숙)가 선수를 구타한 학원 스포츠 지도자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선수보호원회를 개최, 야구 방망이로 선수를 구타한 군산 모 중학교 유도코치에 대하여 무기한 자격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군산의 모 중학교 유도코치가 숙소를 무단이탈한 선수를 야구 방망이로 구타한 것에 대해 전북 교육청에서 해당 코치를 해임하자 이같은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경기 모 중학교 씨름선수를 야구배트로 구타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7일 경기도 씨름협회 상벌위원회를 통해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최근 추진중에 있는 체육계 자정운동의 정착과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 및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선수에 대한 폭행과 인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yoshike3@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