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28일 사무국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K리그 22라운드 인천-수원전 및 전북-서울전 판정 시비와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2일 인천 경기서 상대에 침을 뱉은 에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9조(기타 위반 사항) 4항(물의를 야기한 선수, 코칭스탭, 관계자)에 의거 벌금 200만 원과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전재호는 같은 경기에서 퇴장당한 후 그라운드를 나오면서 자신을 촬영하던 중계 카메라에 욕설한 행위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제19조 1항(경기장 내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의거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 중 전광판을 통해 반칙 장면을 수 차례 동영상으로 리플레이하고 관중의 흥분을 유발한 인천 구단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제19조 3항(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과 제3장 제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5항(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 사태)에 의거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고 2007년 잔여 홈경기에 전광판 동영상 상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북 구단에는 22일 전주 경기 종료 후 서포터스 수 십 명이 FC 서울 선수단 버스를 저지하는 등 원정팀의 퇴장을 지연시킨 데 대해 구단 임직원과 경호요원이 사태 확산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한 것을 인정, 경고 조치와 함께 추후 심판진과 경기장 안전에 대한 계획안을 연맹에 제출하도록 했다. 10bird@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