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측근, “곧 기자회견 통해 사정 밝힐 것”
OSEN 기자
발행 2007.10.24 21: 17

남편 박철(39)과 이혼 파문을 겪고 있는 옥소리(39)가 곧 입을 연다. 옥소리와 직접 통화하고 있는 한 측근은 24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했던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결심한 배경에는 둘의 파경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이 당사자끼리의 해결이라는 범주는 넘어서 파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옥소리와 웨딩사업 파트너 관계인 백종은 ‘웨딩파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부를 곁에서 지켜본 상황들을 근거로 박철과 옥소리가 파경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옥소리에게는 사업파트너로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유를 들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네티즌의 주목을 끌게 되자 옥소리 측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항목까지 제시됐다. 옥소리의 측근은 우선, ‘옥소리는 웨딩 파티의 공동대표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백종은 대표도 옥소리가 ‘웨딩파티’의 공동대표라고는 하지 않았다. 백 대표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옥소리 씨와는 마케팅 차원에서 지분(20% 예상)을 나눠 갖고 있는 직원이다. 명함에는 대표이사 직함이 찍혀있지만 법적으로 등기된 대표는 아니다. 내가 현재 (제 3자와) 공동대표로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옥소리를 웨딩파티의 공동대표로 표기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옥소리 측근은 지적했다. 옥소리가 공동대표이고 아니고는 책임의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옥소리의 측근은 또 ‘옥소리가 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웨딩파티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백종은 대표는 이 부분도 확인했다. “계약금은 없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돈 목적이 아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서였다. 금전적 손해가 얼마이니 하는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옥소리 측에서 판단하는 것은 계약금도 받지 않았고 이혼 파문으로 인해 이미 성사된 계약이 파기됐거나 하는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송이나 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논리다. (24일의 기자 회견 이전에 간간이 나온 백 대표 관련 기사들에서는 ‘소송’이나 ‘배상’이 언급된 바 있다.) 24일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OSEN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백종은 대표의 요구는 상당히 수그러든 상태다. “한마디 사과 말”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는 옥소리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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