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우자를 만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치욕적인 순간을 접했다. 그 자리에는 한 가정을 파괴시킨 ‘부정한 여인’이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안고 갈 뻔한 한 가련한 여인이 있었다. 눈물을 머금은 그 여인의 입에서는 결혼생활 11년 동안 남편과 나눈 부부관계의 횟수까지 흘러 나왔다. 무엇이 그녀를 이 지경에까지 몰고 갔나. 남편 박철(39)과 이혼 파문을 겪고 있는 옥소리(39)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28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그녀는 죄인이 되어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옛말에 남의 부부싸움에는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한 참 뜻을 알게 한다. 옥소리의 주장은 한 마디로 파경의 배경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남편 박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옥소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서 “지난 1996년 한 결혼도 박철의 일방적인 발표로 진행됐고, 결혼하자마자 내 은행 예금을 담보로 (박철이) 대출을 받았으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30억 원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철의 명의로 된 저금이 없고, 나라에 낼 세금이 없을 정도로 가계가 엉망인데도 200~300만 원씩 하는 술값을 일주일에 많게는 네댓 차례씩 치르고 다녔으며, 사채까지 얻어 쓸 정도로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옥소리는 “결혼 생활 11년 동안 부부관계를 10여 차례밖에 갖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결정적인 파경의 사유도 유명 특급호텔의 외국인 요리사 G씨와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옥소리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와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 후 카페와 식당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다. 그 사람과는 박철이 이혼 소송을 할 만한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 3의 남자까지 거명했다. “성악을 하는 정모 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3개월 정도 연인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무리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3개월 만에 결별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9일 박철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잉꼬부부로 소문난 한 연예인 부부의 불행은 이렇게 파국을 짓고 있다. 사생활 중에서도 지극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까지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물론 옥소리의 이런 주장 중엔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법정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공방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는 현실이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수치스러운 사실까지 밝히게 만들었을까? ‘잘생긴 외국 연하남과 외도를 저지른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어가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이다. 일방으로만 사실을 몰아가는 ‘마녀사냥’이다. ‘11년간 부부관계 10여 차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늘어놓지 않으면 그녀의 어떠한 변명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던 대중의 비뚤어진 선입관이다. 이제는 원래대로 그들의 싸움으로 넘겨 주자.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날을 조용히 기다리자.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