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국민연금 체납은 고의 아니었다" 해명
OSEN 기자
발행 2007.11.02 12: 57

가수 이효리가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관계자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이효리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체납했다는 사실을 밝힌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효리가 1년 반 전에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민연금 지로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도착했던 모양”이라며 “부모님이 이효리의 소득을 모두 관리하시는데 요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등 집을 비울 때가 많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효리 본인은 국민연금 연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고 촬영을 위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효리와 2일 오전 국제전화통화를 했다는 이 소속사 관계자는 “이효리가 소식을 듣더니 깜짝 놀라하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 고의가 아니었다며 5일 귀국하는 대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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