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는 지난 12일 수영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무단 불참한 선수 2명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도ㆍ감독 및 보고 임무를 소홀히 한 지도자에게 강제 퇴촌조치를 결정했다. 13일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관리지침 제9조 및 제26조에 의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태릉선수촌 퇴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에서 강화훈련 중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 2명은 개인적 사유로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개인 훈련을 본회에 요청했지만 연맹이 이를 불허했음에도 불구, 지난달 21일부터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질서 확립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선수들에 대하여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선수촌의 방침과 달리 해당 선수들이 훈련에 무단 불참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수의 훈련과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인원현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지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퇴촌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수영 선수 2명과 지도자에 대한 퇴촌 기간과 추가 징계여부 등은 추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yoshike3@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