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0)가 병무청의 재입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싸이는 14일 오후 3시 께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원고자격으로 출석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증인도 함께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싸이의 재입대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한시적으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12월 15일 전인 12월 12일에 최종 판결로 결정된다.
싸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정황이 드러나 병무청은 6월 26일 싸이에게 현역 처분을 고지했다. 이에 싸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싸이의 현역 재입영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pharo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