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폭행' 최윤겸 전 대전감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OSEN 기자
발행 2007.11.15 14: 54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최윤겸 전 감독(45)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서정)은 15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최윤겸 전 감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전 감독은 지난 3월 24일 이영익 전 수석코치를 폭행, 20여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코치는 지난 6월 13일 "폭행 장면을 본 아내가 그 충격에 따른 심한 우울증으로 6개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감독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최 전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4일 대전지검은 최 전 감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전 구단은 지난 6월 29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최 전 감독 등 코칭스태프를 해임했다. yoshike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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