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 위반 건을 두고 법정 분쟁 중인 탤런트 연미주와 연미주 전 소속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속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PJ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음 날인 9일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PJ엔터테인먼트의 의지는 매우 결연하다. 회사 관계자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의 분쟁은 작년 12월, 연미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PJ엔터테인먼트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PJ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비록 구두상이기는 하지만 계약금 2000만 원에 계약기간 5년의 조건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연미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8일 ‘PJ엔터테인먼트가 연미주를 위해 모두투어 광고와 드라마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전속계약 체결 전 임시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PJ엔터테인먼트는 ‘구두상 계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공될 수 있었던 헌신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 결과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을 드라마 2편, 광고 3편에 출연 시켰다. 전속계약 체결 전 임시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