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애들 태우고 운전못해' 법원 판결
OSEN 기자
발행 2007.11.17 09: 13

'팝의 요정' 브리트니 스피어스(25)가 아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할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끝내 박탈당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피플'은 스피어스가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과 함께 LA 법원에 출두해 90여분 동안 판사 앞에서 양측 증언을 한 후에 이같은 선고를 받은 것으로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스피어스의 변호사는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번 재판은 페더라인측이 '스피어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빨간 신호에도 이를 무시하고 질주했다'며 '엄마로서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법원에 운전권 박탈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스피어스는 결혼 기간에도 갓난 아기를 안전의자 없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 등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찍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양육권 소송을 재판중인 LA 법원은 그녀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시적으로 페더라인에게 두 아들 션 프레스톤(2), 제이든 제임스(1)을 맡기도록 했다. 대중 교통 수단이 취약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부모의 운전면허가 거의 필수적이며, 브리트니는 거주 10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주법을 무시하고 최근 수년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가 얼마전 면허를 취득했다. mcgwire@osen.co.kr 브리트니 스피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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