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12월 훈련금지’ 놓고 내부 진통
OSEN 기자
발행 2007.11.18 10: 29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기간인 12월 훈련 금지 문제를 놓고 선수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올해 만큼은 ‘12월에는 훈련 전면금지’를 공표한 가운데 재활군 선수들로부터 ‘예외적용’을 요구받고 있다. 수술 등으로 겨울 재활훈련에 한창인 선수들은 “12월에도 재활훈련은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해외 전지훈련에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수협에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협은 ‘12월에는 전원이 야구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 재활군 선수들과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재활군 선수들은 선수협이 훈련을 막을 경우 선수협 탈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경하다. 이에 선수협 나진균 사무총장은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12월 만큼은 전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훈련하자는 의미이지 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하는 재활 선수들이 시설이 있는 야구장에 나가 훈련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고 말했다. 나 총장은 “선수협이 12월 훈련 전면 금지 원칙을 밝히는 것은 구단 차원에서 선수들을 야구장에 나오게 해 단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2월 5일 제주도 선수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들은 올해 시즌 시작되기 전 감독자 회의에서 ‘12월 훈련금지’를 결의했다. 지난 겨울에는 일부 구단들이 12월에도 해외에서 단체훈련을 계속하는 등 선수들과 타구단의 원성을 샀다. 하지만 감독들은 시설을 활용한 꾸준한 훈련이 요구되는 재활 선수들까지 12월 훈련을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다. 감독들은 재활 선수들 훈련 때는 관리차원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는 코치가 한 명 자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선수협이 과연 12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올해는 정말 구단 차원의 12월 훈련이 실시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su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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