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가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 영화단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단속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 등 주무부서의 직접 조치를 압박하는 중이다. 영화단체의 경우 불법저작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사실상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또 문화관광부도 영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가 행해지는 웹하드, P2P 업체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세칙 마련 움직임을 밝히고 있다. 네티즌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민형사 고발도 계속되는 중이다. 일부 영화제작사와 수입사는 위탁업체를 선정, '불법 다운로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소 영화사는 직접 고소에까지 나섰다.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사 씨네家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고소한 것으로 주간지 씨네21이 보도한바 있다. 영화단체들이 가요계의 음원 관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작권 관리 및 판매에 들어갈 내년부터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mcgwire@osen.co.kr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 스틸 사진(씨네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