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유괴당한 엘리트 변호사의 사투를 그린 '세븐데이즈'가 국내 법조계 상황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그렸다는 법조인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1일 '영화 '세븐데이즈'는 법조인이 보면 엉터리다. 영화대본도 이제는 사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써야하지 않을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속 허구를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는 영화 속 유지현(김윤진) 변호사의 승률 99% 이상. 변호사의 승률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비율을 말하는 데 국내에서는 검찰 기소 사건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단 0.5%에 불과하다. 99.5%가 유죄가 선고되는 현실에서 승률 99%의 변호사란 있을 수 없다. 둘째는 피해자 장혜진 살해된 날짜가 8월2일, 사체 발견 8월16일, 범인 검거 8월18일의 순서. 그런데 2심 선고일은 9월말로 현실과 달리 엄청 빠르게 진해됐다는 점. 현실은 범인 검거 후 통상 한 달 이내에 기소가 되지만 1심 선고까지 2~3개월, 2심에서도 2~3개월 걸린다. 셋째 검사실과 접견실, 호칭 등이 실제와 전혀 다르다. 실무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이 금지되고 접견실도 영화속처럼 음습한 공간이 아니다. 또 부장검사실에 침대가 있는 건 상상하기 조차 힘들고 호칭도 '부장검사님'이 아닌 '부장님'이라는 것. 또 법정에 태극기는 게양되지 않고 판사와 검사는 법복을 입는다.(영화속 변호사 김윤진은 스타일리쉬한 스트라이프 정장 차림이다) 넷째 영화속 최정옥이 장철진과 '혼인신고를 한 동거인'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관계'로 묘사되는 데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서 사실혼이 될수없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영화는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전달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간접경험을 하고,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며 "따라서 제작자들은 그 직업의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갖고, 그 작품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mcgwire@osen.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