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군대 간다', 행정소송 패소
OSEN 기자
발행 2007.12.12 10: 28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부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최종 재판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가 결정된 셈이다. 싸이의 소속사 관계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으며 결과에 승복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께서 항소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한 결정은 회의 후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싸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병무청이 비지정업무와 부실근무 등을 이유로 8월 6일자로 현역 재입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싸이는 군 재입대 회피 위한 어떠한 법정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7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병무청의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병무청 측에서 성급하게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소명기회가 전혀 보장이 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또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병무청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준 사실을 뒤집으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하는데 전혀 없는 것도 행정소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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