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소속사인 (주)구름물고기가 7일 컨츄리꼬꼬 기획사의 맞고소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추가대응했다. 구름물고기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컨츄리꼬꼬 공연을 녹화,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3억 원은 (무대) 무단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구름물고기 관계자는 컨츄리꼬꼬의 맞고소에 대해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다”며 “컨츄리꼬꼬 측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업무가 심각하게 지장을 받았고 컨츄리꼬꼬 측이 우리를 상대로 고소한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고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양사의 관계자가 대등하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밝혀보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 제안은 현재도 유효함을 밝혔다. 또한 “사건의 본질은 이승환 씨가 6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공연을 제작자가 도저히 사용 허락할 수 없는, 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대로 다른 공연에 썼다는 데에 있다. 허락할 리 없는 부분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것을 허락받아서 쓰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본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한 공연을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좀 더 성숙한 공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의 본질을 갑자기 컨츄리꼬꼬 공연기획사에서 ‘웃돈’, ‘팬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이승환도 다른 가수의 무대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까지 등장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