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방지 영협, 불법복제 조장업체 과태료 부과 ‘환영’
OSEN 기자
발행 2008.01.08 09: 55

‘복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이하 ‘영협’)가 문화관광부가 불법복제 조장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3일 P2P 또는 웹하드로 알려져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31개 업체에 21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영협은 “비록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문화관광부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의 신설 이후 7개월 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P2P와 웹하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긍정적 대응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협은 이번 조치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번 조치를 통해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술적 조치 준수 및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콘텐츠의 재건을 위해 보다 다양하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협은 지난 3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128개 영화배급사와 영화제작사가 회원사로 참여해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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