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진상 밝혀져 다행” 성명
OSEN 기자
발행 2008.01.09 10: 25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중 ‘충격 황토팩 중금속’ 방송과 관련해 2008년 1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은 “위 방송은 지난해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KBS는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토팩 관련 방송 오보가 다시 일어서기 힘든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앞으로 또 다시 참토원처럼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남아 있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4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담당재판부는 방송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KBS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참토원은 다시 지난해 10월 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으며 2008년 1월 8일 법원으로부터 3억 원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주)참토원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위반에 대한 3억 원 지급 결정이 난 법적인 상황 외에도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참토원이 제기한 반론보도의 직권결정을 KBS 측에 내린바 있으나 KBS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의(거부)신청서를 내놓아 법원으로 본안이 이관돼 있다. 또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KBS가 형사고소 되어 있어 프로그램 담당 이영돈 CP, 안성진 PD의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 2건에 대한 법원결정이 곧 있을 예정이다.
crystal@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