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프로의 진실 논란
OSEN 기자
발행 2008.01.09 11: 28

최근 방송가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비자 고발프로의 진실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법원이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상대로 황토 화장품업제 '참토원'이 낸 소송에서 3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5일 방송된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가운데 ‘충격 황토팩 중금속’ 내용과 관련,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KBS는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청자들로부터 '유익한 프로' '꼭 필요한 방송' 등의 칭찬과 지지를 받아온 소비자 고발프로의 입장에서는 당혹할만한 법원 판결이다. 이에 대해 이영돈 PD는 OSEN과의 통화에서 "KBS 법무팀에서 변호사와 상의 하고 있다. 참토원 측에서 참토원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아직 결정문을 보지못했다. 이번주 안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이 나간 뒤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양 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다. 참토원 측은 이미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은 반면에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시청자 성원 속에 계속 방송중이라는 점도 극단으로 벌어졌다.
요즘 지상파 TV의 소비자 고발 프로 게시판에는 각종 제보 글들로 북적이고 있다. '소비자 고발' 외에 MBC '불만제로' 등이 대표적인 프로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적인 문제점 들을 비롯해 서민 실생활과 관련된 비리 등을 파헤쳤고, 시청자게시판에는 '속 시원하다' '계속 열심히 해달라'라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왔다. 시청률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비자 고발프로의 잘못 또는 과장된 보도로 큰 피해를 봤다는 해당 제조사들의 반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녹차 농약 파동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변호사나 홍보사를 이용할 힘이 없는 개인들은 해당 프로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분을 풀고 있다. 그럼에도 "TV에서 한번 보도가 나가면 매출이 뚝 떨어져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져도 만회할 길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공업용 우지 파동'을 겪은 삼양라면은 나중에 '먹어도 무해한 기름'이라는 안전 판정을 받았지만 벌써 업계 1위 자리를 내놓은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 고발프로'를 향한 시청자 성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파렴치한 제조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송의 위력을 앞세워 이를 고발하고 압박하는 프로를 당연히 믿고 따를수 밖에 없다.
결국 해결책은 소비자 고발프로들이 보도에 앞서 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으로 공신력을 더욱 높여가야된다는 것이다. 다수의 힘없고 약한 소비자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무엇보다 강하지만 방송권력 앞의 제조업체들도 약자일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진실 보도에 최우선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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