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참토원 3억 배상에 법적 대응'
OSEN 기자
발행 2008.01.09 14: 48

KBS가 (주)참토원의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KBS는 9일 오후 “일부 보도에서는 ‘KBS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 측의 입장을 싣고 있으나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결정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고 밝혔다.
또 KBS 제작진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8일 법원으로부터 황토화장품업체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 10월 5일 ‘충격 황토팩 중금속’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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