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문광부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 보호의 첫발”
OSEN 기자
발행 2008.01.10 11: 24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3일 문화관광부가 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영진위는 10일 “이번 과태료 부과조치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저작권보호에 첫발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과태료 부과조치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한국영화산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단속을 요구할 것이며, 영화계와 함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일부 불법파일공유사이트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부였다.
그동안 영진위는 영화계와 더불어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는 막대하다. 영진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복제를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액은 무려 9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영화전체시장 규모의 2/3에 육박하는 수치다. 불법복제로 인한 부가시장의 몰락으로 한국영화 수익성이 악화됐고,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광부는 3일 개정 저작권법 104조에 의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영화, 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에 21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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