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바토프, 내년에는 헐값 이적?
OSEN 기자
발행 2008.02.02 08: 42

디미타르 베르바토프(27)가 단돈 130만 파운드에 이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한국시간)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인용해 "내년 여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1년 연봉만 토튼햄 핫스퍼에 지불하면 자유롭게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가 인용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웹스터룰. 2005년에 개정된 FIFA의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의 17조 3항이 그 정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지난 선수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보호기간은 28세 이전의 선수는 3년, 이후의 선수는 2년이 적용된다. 이제 막 27살이 된 베르바토프의 보호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그는 2006년 여름 토튼햄에 입성했기에 보호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베르바토프가 자신의 1년 치 임금을 토튼햄에 지불할 경우 그는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게 된다. 베르바토프의 연봉은 130만 파운드(약 24억 원)에 불과하다.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베르바토프의 예상 이적료는 3000만 파운드(약 540억 원)이다. 그러나 웹스터룰을 고려한다면 토튼햄은 이번 여름이 베르바토프를 제 값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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