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방송 콘텐트 저작권 보호 실력행사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 TV 녹화대행을 해 오던 업체에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는 최근 방송3사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7개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월 17일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방송3사와 i3사는 1차로 7개 OSP 업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7개사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후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이른 바 ‘인터넷 TV 녹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A업체에 대해 작년12월 MBC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23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A업체는 2007년 1월경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4일분 TV 편성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업체가 관리하는 사이트의 서버장치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A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된 동영상 파일이 국내외 P2P웹하드, 동영상 포털 등에서 무제한으로 공유되고 있어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침해행위를 계속할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어 서비스 금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MBC 관계자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그 불법성이 명백하여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해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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