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25개의 드라마 제작사들((주)삼화네트웍스, (주)김종학 프로덕션, (주)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주)사과나무픽쳐스, (주)아이에이치큐, (주)올리브나인, (주)제이에스픽쳐스, (주)초록뱀미디어, (주)팬엔터테인먼트, (주)디알엠미디어, (주)스타맥스, (주)세고엔터테인먼트, (주)씨케이미디어웍스, (주)에이스토리, (주)에이치비스타즈,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옐로우엔터테인먼트, (주)윤스칼라, (주)제이투픽쳐스, (주)젤리박스, (주)포이보스, (주)프로덕션 수앤영, (주)피엘에이엔비픽쳐스, (주)터치스카이, (주)케이드림,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은 2월 13일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회장 신현택,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경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김승수를 비롯해 방상연, 김태원, 송병준, 박창식 등 제작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4시 서울 방송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신현택 회장은 본격적인 기자간담회에 앞서 “절대 우리가 방송사를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송과 제작은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방송을 겨냥해 우리의 주장을 펴고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방송 3사가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드라마 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그간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드라마를 제작, 납품 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은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창작에 대한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그간 각종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이고 그것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이와 같은 권고와 원칙을 무시하고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 왔다고 미리 배표한 자료를 통해 전했다.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협회는 “2007년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으로 거절되거나 묵묵부답이어서 이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를 기획, 창작하고서도 1회 방송 후 소멸되는 운명적 또는 태생적 저작권을 갖는 것이 고작이고, 크레딧에 있어서도 기획 이름을 쓸 수 없도록 저작인격권을 무시당해 왔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저작원의 일반 원칙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다. 또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일부 은혜처럼 베풀어지는 아시아 지역 판매 권한은 3년 만기의 40% 분배율을 갖는 제한된 것이어서 아시아 지역에 이를 한정할 이유도 없거니와 3년이 지나면 도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권리가 돌아가고 20%의 고정된 판매대행수수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계열사를 위한 것이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 3사의 부장한 공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계열사가 외주제작을 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과 가장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 드라마 제작사들이 단순히 협찬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례도 있어 드라마 제작사들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방송법위반행위를 시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happy@osen.co.kr 올리브나인이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쾌도 홍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