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FA는 국가기관이 판정한 제도"
OSEN 기자
발행 2008.02.15 11: 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국가 기관의 판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선수협)는 지난 14일 8개 구단 단장회의에서 KBO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된 ‘FA(프리에이전트) 및 외국인 선수제 폐지’에 대해 강력 대응보다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선수협 나진균 사무총장은 15일 “이사회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 구단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파악해봐야겠다”면서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을 보였다. 나 총장은 “FA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은 제도”라며 이사회에서 폐지 결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1999년 도입돼 2000년부터 수혜자가 나오기 시작한 FA 제도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류선수 조항과 FA 취득요건(당시 10년)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시정 명령을 받고 결국 9년으로 당겨진 바 있다. 또 나 총장은 “프로야구 전체가 어려운 상황임은 인정하고, 선수들도 이에 대해 동참할 각오가 돼 있지만 FA 제도 폐지나 축소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외국인 선수제 폐지에 대해선 나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이미 외국인 선수제도가 국내 선수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고, 비용증대의 한 요소라고 주장한 선수협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국인 선수제는 1998년 처음 도입돼 ‘2명 보유에 2명 출전’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3명 보유에 2명 출전’으로 시행되다가 선수협의 반발로 2003년부터 ‘2명 보유, 2명 출전’으로 환원됐다. 당시에도 선수협이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선수 취업비자 제한 규정 위반’을 들어 ‘3명 보유, 2명 출전’을 2명 보유로 환원시켰다. 선수협은 이런 국가기관들의 판정을 내세워 구단들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겠다는 자세이다. 국가기관이 결정한 사안을 구단들이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선수협은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 열리는 KBO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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