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제작자들, '공연권 보장하라' 성명
OSEN 기자
발행 2008.02.17 14: 49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17일 최근 진행된 제 6차 한 - EU(유럽연합)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공연권이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에게 음반판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음반이 방송 또는 공연되는 경우, 최초 음반구매자 외에 음반을 구매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음반판매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불법음원 유통과 제작환경의 불황으로 음반제작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보장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대다수 국가와 인도, 홍콩,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총 41개국이 공연권(공연보상청구권)을 보장하여 공연에 따른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문화콘텐츠 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지만 음반제작자의 지위는 국제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음반제작 감소로 이어져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음제협 이덕요 회장은 “현재의 한-EU FTA협상은 국제적인 음반제작자 보호수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EU FTA협상에서 공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음제협은 음반제작자의 공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음반제작자와 가수가 연대하여 정부 및 국회에 성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헌소송 제기 등 공연권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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