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5단체, 드라마제작사 협회 지지 성명
OSEN 기자
발행 2008.02.27 10: 04

(사)독립제작사협회, (사)독립PD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 (사)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등 영상문화산업 5단체가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의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신고를 잇달아 지지하고 있다.
한국독립PD협회는 지난 15일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끊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표적인 탐사취재 프로그램들이 방송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의한 노동착취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외주제작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치상으로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40%가 외주 제작되고 있지만 단순한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를 불렀고 독립제작 인력의 노동착취로 인한 삶의 질도 저하됐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5년차 독립PD는 주80시간을 일해 연봉 1800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PD협회는 ‘표준계약서 명목으로 자행되는 불공정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독립제작사의 표준제작비를 현실화하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함께 병행하라, 승자 독식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저작권 귀속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9일 독립제작사협회도 ‘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정위 신고를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제작한 창작자, 즉 제작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지상파 방송사는 계약서상 대부분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부당한 계약관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영화제작가 협회는 “이번 방송 3사에 대한 고발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거대 방송국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라고 밝혔다.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또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부른 현 시스템은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류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3사의 계약서는 드라마제작사의 기여도, 투자비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난 21일 한국저작인격권협회는 “저작인격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 입각해 방송사들이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김종학프로덕션,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등 25개 제작사 대표들은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사들로부터 드라마를 제작,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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