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람들' 법정 다툼, 조정 판결로 '끝'
OSEN 기자
발행 2008.02.27 19: 26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됐던 임상수 감독의 시대극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이 피고와 원고 간의 조정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 민사부는 18일 고인의 장남 박지만씨가 영화 제작사 MK픽처스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조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임써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MK픽처스가 27일 보도자료를 냈다. MK픽처스는 보도자료에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상상력에 기초에 만들어졌으며,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는 모두 픽션임을 강조한 뒤 '상상력에 기초했지만, 영화의 내용으로 영화 속 등장인물과 연관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박씨가 '그 때 그 사람들' 개봉을 앞두고 '영화 속 내용이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박씨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던 다큐멘터리 삽입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MK픽처스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가 3년여만에 '조정' 판결로 막을 내렸다. mcgwir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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