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P2P유료화 모델 정부 승인
OSEN 기자
발행 2008.02.29 16: 13

국내 대표적인 P2P 음악서비스인 소리바다가 마침내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법률적 지위를 갖게 돼 그 동안의 법정분쟁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 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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