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연봉 감액 제한 삭제' 등 공정위에 신고
OSEN 기자
발행 2008.03.04 10: 45

KBO의 연봉 감액 제한 규정 삭제 및 군 보류수당 지급 거절이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4일 최근 문제가 된 연봉 감액 제한 규정의 삭제와 군 보류수당의 지급 거절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우선 연봉 감액 제한 규정 문제다. KBO가 규약 제73조(연봉감액제한규정)를 삭제하고 이를 통해서 구단들의 보류권을 강화한 것은 구단들로 하여금 경쟁 제한적인 협정을 맺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군 보류수당 지급 거절과 관련한 것이다. KBO가 소속 구단들로 하여금 규약 제52조에 근거해 군 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제도의 불이행이다. KBO는 지난 2001년 3월 9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규약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의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대면 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선수협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추어 볼 때 KBO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시정의 대상이 된다"며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KBO가 자발적으로 해당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letmeout@osen.co.kr 나진균 선수협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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