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송일국, 무혐의 판정
OSEN 기자
발행 2008.03.17 18: 32

탤런트 송일국(37)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와의 폭행시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7일 오후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일국의 폭행 사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김모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모 씨가 낸 고소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앞니 부상은 사건 당일인 1월 17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한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모 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송일국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원만한 합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프리랜서 기자 김 씨는 지난 1월 말 송일국 집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송일국에 의해 치아와 턱관절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지만 송일국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형사 고소 했다. 이에 맞서 송일국은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민, 형사상으로 맞고소 했다.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린 송일국은 현재 타이티로 신혼여행을 떠난 상태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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