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협의회, 웹하드 P2P업체 상대로 소송
OSEN 기자
발행 2008.03.28 09: 50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 (클럽박스, 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 (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 (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 (와와디스크), ㈜아이서브 (폴더플러스), ㈜이지원 (위디스크) 등 총 8개 업체로 알려졌다.
그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사례는 많았으나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조치 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인데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웹하드 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화인 협의회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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