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한 공무원이 가수 이소라(39)의 콘서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예술의 전당이 대중가수의 공연에 웃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소라 측이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전당의 한 공무원이 부당한 이윤을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예술의 전당 측은 이소라의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에 공연 제작자로 참여할 테니 예술의 전당에 50%의 지분을 달라는 협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소라 콘서트를 추진하는 김대훈 대표는 이런 요구에 대해 “예술의 전당 측의 제안을 거절 할 수 없었다”며 “예술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대중 가수가 공연을 한지가 되게 오래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이소라의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예술의 전당 한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3000만원을 투자할 테니 공연 수익을 나누자고 요구 한 것이다. 예술의 전당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돼 이소라의 예술의 전당 공연은 무산됐다. 예술의 전당 측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공연을 불허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공연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예술의 전당의 말 바꾸기는 이어졌다. 예술의 전당 홍보 관계자는 “야외 공연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인근 절(대성사)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소라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개인의 문제일 뿐 조사를 해본 결과 기획사측과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만 해명했다. crystal@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