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측, “최민수 폭처법 및 폭행법 입건, 살인미수 배제”
OSEN 기자
발행 2008.04.25 15: 24

최민수 노인 폭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측에서 “최민수는 현재 폭처법, 폭행법 관련 조사중이며 살인미수는 배제한 상태”라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용산경찰서 강력 5팀은 25일 기자들에게 “차에 매달고 진행한 점, 흉기로 위협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과 폭행법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민수가 칼로 피해자 유씨를 협박했다고 해도 살인미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은 배제한 채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용산경찰서는 21일 이태원 지구대에서 끝난 최민수 사건을 23일 시민의 제보로 재수사에 나섰다. 강력 5팀 팀장은 “당시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보고가 없었다. 사건 제보자는 유씨 가족은 아니다”고 재조사에 착수한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양측이 폭행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민수도 유씨를 밀쳐 넘어졌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차에 매달려 진행된 부분은 맞지만 자세한 것은 더 수사를 해 봐야 한다. 거리를 실측하고 시속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흉기에 관한 문제다. 유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최민수측은 “레저용 칼이 차에 부착돼 있었는데 잘못 보고 오해한 듯 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유씨 딸이 주장했던 ‘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살인 미수라고 하면 살의를 품고 칼로 찌르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 협박만으로는 살인미수라 볼 수 없다”며 살인 미수는 배제한 상황임을 알렸다. 경찰은 23일 사건을 형사 입건하면서 “피의자이기 때문에 최민수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부르기 전에 먼저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당시를 확인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민수는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력 5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피의자 재소환을 결정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음주쯤 최민수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최민수가 공인임을 떠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을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 있다”며 사건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miru@osen.c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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