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사용 관계없이 최민수 처벌' 입장
OSEN 기자
발행 2008.04.30 13: 28

지난 21일 유모씨(73)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최민수(46)가 피해자 유씨와 첫 대질 심문을 가진 가운데 경찰은 "최민수의 흉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열린 대질심문 후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 하에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질 심문에서 피해자 유씨가 최민수의 차에서 흉기를 봤고 그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최민수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은 가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낮 12시 20분께 약 3시간 동안의 대질 심문을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온 최민수는 "죄가 있다면 어르신에게 경우없이 경솔하게 동한 것이고, 어르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다.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며 "경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흉기 사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면 믿겠냐"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지난 28일 최민수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 중인 유씨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고 유씨 가족 또한 사과를 받아 들여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최민수와 유씨의 합의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폭행과정을 비롯해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이 많아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최민수를 재소환해 대질 심문을 벌였다. ricky33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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