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와 전 소속사 베스트플로우(구 여리 인터내셔널)가 쌍방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며 8개월간 진행됐던 소송을 마쳤다. 베스트플로우는 8일 “상호 간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상호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호 권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상우는 작년 9월 베스트플로우측에 소속 당시의 일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스트플로우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양측의 합의로 베스트플로우는 권상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권상우도 베스트플로우에게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의 취하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최대주주변경 등 사업적 변화를 겪고 있는 베스트플로우는 이어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송사가 최종 마무리 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우도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각종 송사가 최종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8년 8월에 방영될 드라마 ‘대물’의 촬영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