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출연료 1000만원 떼인 적 있다”
OSEN 기자
발행 2008.05.12 09: 22

방송인 김구라(38)가 과거 한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억울하게 출연료 1000만원을 떼인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끈다. 김구라는 12일 방송될 SBS ‘TV로펌 솔로몬’에 출연해 "무명시절 인터넷 방송사와 회당 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그 후 2년 동안 무려 50번의 방송 출연으로 출연료만 1000만원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방송사가 부도나면서 김구라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게 됐던 것. 그리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너무 억울했던 김구라는 “그 방송사의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받았다는 소식에 나도 혹시 출연료의 일부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아봤지만 프리랜서의 급여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다”며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스타 상담 전문 박영목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에 적용이 안 되고 계약관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돈을 받기가 힘들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대답의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김구라 역시 “출연료를 그냥 뜯기는 연예인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y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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