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가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비자 고발프로의 진실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지난해 10월 5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방송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 'KBS는 30일 이내에 해달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한 것으로 참토원측이 14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로써 법원은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상대로 황토 화장품업제 참토원이 낸 소송에서 3억원 지급 판결을 내린데 이어 연속해서 참토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주)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4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KBS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참토원은 다시 지난해 10월 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고 2008년 1월 8일 법원으로부터 3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참토원은 당시 방송으로 인해 매출 손실과 함께 회사 경영 상 위기를 맞았고 회사 부회장인 중견탤런트 김영애는 KBS를 상대로 줄기차게 문제점을 제시하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김영애는 판결이 내려진 후 "불공정한 방송으로 인해 그동안 황토솔림욕 제품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를 해소하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기뻐했다. 또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잘못 보도된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왜곡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참토원은 향후 빠른 시일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중 에 있다고 전했다. mcgwrie@osen.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