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황토팩, 오명 벋고 재판매 “제작진에 손배 청구”
OSEN 기자
발행 2008.05.14 09: 20

작년 10월 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 법원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을 받았다. 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있는 ㈜참토원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판결했으며 판결문을 2008년 5월 13일 KBS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참토원은 방송이 나간 후 2007년 10월23일 방송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직권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이를 거부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건을 법원의 본안 소송으로 이관하였으며 5월 8일 법원에서 사실상 참토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참토원측은 “방송으로 인해 참토원은 물론 협력회사에 막대한 매출 손실과 함께 회사 경영 상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회사 부회장인 탤런트 김영애는 KBS를 상대로 당시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된다는 내용과, 참토원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판결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 된다는 방송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 판결을 내려 참토원 측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토원은 “향후 빠른 시일 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돼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중 에 있다”고 전했다. 참토원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품 재 판매에 돌입한다. miru@osen.c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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