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
OSEN 기자
발행 2008.05.15 08: 30

지난해 10월 5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방송됐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에 대한 법원 판결이 5월 8일 공개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황토팩 제조업체 참토원과의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보도라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방송의 핵심 내용이었던 중금속 검출 여부와 관련 실험은 문제가 없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방송의 진실성을 입증 받았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쇳가루가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령받았으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해야 한다. 법원은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황토팩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납과 비소)의 검출과 중금속 피부 흡수 실험’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확인했다. 참토원은 KBS를 상대로 ‘황토팩의 중금속 검출 방법과 기준’과 ‘중금속 피부 흡수를 보여주기 위한 쥐실험’이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성곤)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쇳가루가 외부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 황토 속에 존재하는 산화철”이라는 참토원 측의 주장을 들어 주었고 KBS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받았다. . 그러나 KBS는 “취재 당시 참토원 품질관리과장으로부터 쇠볼밀 분쇄 과정에서 쇳가루가 혼입된다는 사실을 참토원 공장에서 인터뷰했고 이후 다른 황토 분쇄업체 관계자와 쇠볼밀 생산업체 관계자로부터 쇳가루가 혼입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며 방송내용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작진은 “방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종하지만 쇳가루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법무부와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제작진은 30일 이내로 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참토원측에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반론보도는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참토원측의 반대되는 주장을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 명령을 받았을 때 양측의 합의가 없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정보도는 다르다. 정정보도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작진은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때문에 정정보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명령 이행일이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아직 향후 대책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반론보도를 거부할 경우 KBS 측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반론보도 거부로 거액의 벌금을 낸다면 시청자들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충분한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만큼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miru@osen.co.kr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을 제작하고 있는 안성진PD와 이영돈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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