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 중인 대한체육회장 직을 놓고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연택 전 회장의 출마 여부가 체육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정행 대한유도회 회장 겸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19일 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천신일 대한레슬링협회장이 밀고 있는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인 이연택 전 회장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보 자격을 놓고 체육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체육계의 관측에 따르면 이연택 전 회장은 출마를 위해 그 동안 각 경기단체장들과 연쇄 접촉을 갖는 등 물밑에서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왔으나 아직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택 전 회장 측은 예상 득표 1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고심 중인 듯하다. 이 사안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부와 각 경기단체, 변호사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연택 전 회장은 올해 1월 1일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은 바 있다. 체육계에는 사면을 받으면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과 복권이 되었더라도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 17조 3항 5번째 항목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애매해 대한체육회 자체도 이연택 전 회장의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장 후보 등록 마감은 21일까지이고 선거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명단은 21일 확정된다. 경기단체 회장(또는 대리인 부회장)이 나서는 대의원은 협회별로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chuam@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