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대표팀에서 무단 이탈, 파문을 일으킨 황연주(22, 흥국생명)가 '국내외 대회 1년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 측은 대한배구협회의 징계가 내려진 지난 8일 "재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에도 "베비이징올림픽 최종예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징계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연주는 '국내외대회 1년 출전 정지' 처분으로 인해 여자배구 대표팀이 4년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8월에 열릴 올림픽 본선에 뛸 수 없게 됐다. 반면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하는 국내 프로리그는 징계와 무관해 출전할 수 있다. 황연주는 현재 양 무릎을 수술하고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오른쪽 무릎 수술로 대표팀 수집에 불응, 6개월 근신 처분을 받은 팀 후배 김연경(20)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연주와 똑같은 징계를 받은 정대영(27, GS칼텍스)은 협회 징계에 부당하다고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상벌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7rhdw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