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토원이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권을 청구한 데 이어 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참토원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KBS에 1차로 20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 10월 5일 방송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으로 정읍공장의 가동이 중단 돼 공장 직원 100명 가량이 일시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20여개 협력사까지 합치면 정읍지역에서만 약 300여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정읍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줬다는 것이다. 참토원 부회장으로 있는 탤런트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확실히했다. 김영애는 또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00억 원을 1차 손해 배상액으로 책정했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iru@osen.co.kr (주)참토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