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래퍼 라이머(31)가 영화 ‘스트리트 킹’ 배급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이머가 프로듀서를 맡았던 가수 채은정(엔젤)의 1집 타이틀 곡인 ‘POP’이 무단으로 이 영화에 사용됐다는 것. 영화 ‘스트리트 킹’은 키아누 리브스, 포레스트 휘테커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20세기 폭스사가 배급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월 개봉에 맞춰 주연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가 방한했던 바로 그 영화다. 문제의 곡은 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한다. 주인공이 불법무기를 사려는 동양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난뒤 공중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 나온다. 라이머는 ‘POP’의 작자 작곡 편곡자로 저작권을 갖고 있다. 라이머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화사로부터 음원 사용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20세기폭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라이머는 “채은정의 소속사에 확인을 했더니 영화사로부터 저작권 문의가 있었다고는 했다. 하지만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가 개봉됐고 저작권자인 나도 모르고 있는데 영화 크레딧에 내 이름까지 올라가더라”며 황당해 했다. 또한 라이머는 “20세기 폭스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라이머의 소속사인 브랜뉴프로덕션 관계자는 “불법다운, 불법복제의 범람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음반시장의 현실에서 이런 무단 음원 사용 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매우 유감이며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