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37)이 여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송일국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3차 공판의 핵심은 송일국의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의 진위와 조작여부에 맞춰졌다. 지난 공판 당시 김기자는 송일국 측이 제시한 CCTV의 일부분이 훼손된 것 같다는 주장을 펼치며 CCTV를 전문 기관의 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자는 이날 3차 공판에서 “송일국이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 카드를 찍었던 1월 17일 오후 9시 1분 25초부터 송일국이 아파트 유리문 현관 안으로 들어와 기자와 대치하던 오후 9시 1분 34초까지의 화면이 생략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일국은 “순식간에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CCTV가 순간적으로 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CCTV가 물체를 감지하고 작동하기 까지는 1~2초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기자 측이 CCTV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송일국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송일국은 김기자 측이 “현관에서 송일국과의 몸싸움으로 유리문에 입을 부딪히고 손목을 다쳤다”고 말한 주장에 대해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라 문이 잠길 때까지 손으로 문을 잡고 있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송일국은 마지막으로 “만약 송일국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생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처벌을 고려해 볼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김기자가 송일국의 결혼에 관한 취재를 위해 송일국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던 중 일어난 몸싸움이 발단이 됐다. 김기자는 인터뷰 요청을 뿌리치던 중 송일국이 자신을 팔꿈치로 쳤고 그로 인해 치근이 손상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송일국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일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기자는 무고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icky337@osen.co.kr 황세준 기자 storkjoon@osen.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