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37)이 여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음주 운전 때문에 인터뷰를 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송일국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3차 공판의 핵심은 송일국의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의 진위와 조작여부에 맞춰졌다. 김기자 측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과격했다. 그 날 저녁 소속사 문제로 경 모씨와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혹시 음주운전 후 귀가해 기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봐 인터뷰를 피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일국은 “절대로 그런 적은 없다”며 “그 날 저녁 다른 사람을 만나 저녁을 함께 먹은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 때 당시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인해 많이 예민해 있었다. 예비 신부도 기자들의 공세를 피해 다른 곳에 피신해 있기도 했다. 또 일부 기자들이 집 앞에서 밀착취재를 하는 등 과잉 취재를 벌여 심기가 많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 날 공판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의 속행으로 검찰과 김 씨가 제시한 CCTV 녹화 내용의 검증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 씨 측은 3차 공판에서 송일국 측이 제시한 CCTV 내용에는 송일국이 현관 문으로 들어오기 직전인 10여초 가량의 화면이 삭제돼 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일국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촬영 범위 내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이 감지돼야 CCTV가 작동한다”며 “CCTV의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고 작동하기 까지는 1~2초 정도가 걸린다”고 주장했다. 송일국은 또 “송일국이 밀쳐서 손과 팔목을 다쳤고 치아도 손상됐다”는 김 씨의 말에 “김 씨를 보고 기자임을 눈치 챘으며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바로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다”며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자 측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왜 사건 발생 후 다시 현관으로 내려와 사건의 동선을 살피고 CCTV를 여러 번 다운 받아 봤냐”고 추궁했고 송일국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 김씨로부터 이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송일국은 마지막으로 “만약 송일국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생각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처벌을 고려해 볼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김기자가 송일국의 결혼에 관한 취재를 위해 송일국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던 중 일어난 몸싸움이 발단이 됐다. 김기자는 인터뷰 요청을 뿌리치던 중 송일국이 자신을 팔꿈치로 쳤고 그로 인해 치근이 손상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송일국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일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기자는 무고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icky337@osen.co.kr 황세준 기자 storkjoo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