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이중계약 소송서 현 소속사 승소
OSEN 기자
발행 2008.05.30 17: 31

'피겨요정' 김연아(18, 군포수리고)에 대한 이중계약 소송에서 국내 에이전트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이 "IB스포츠가 김연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김연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연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며칠 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공동 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원고를 해할 의사로 김연아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2006년 5월 김연아와 2010년까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4월 IB스포츠가 제시한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김연아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내 에이전시인 IB스포츠는 김연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고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IB스포츠가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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