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만제로'가 지난해 폭파 협박 전화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금지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6일 삼광유리공업㈜이 MBC를 상대로 '불만제로'의 ‘자폭유리그릇'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국내에서 내열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 위 방송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에 의하면 내열강화유리용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신청인이 제조하는 제품이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됐을 때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의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을것임은 물론,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심각한 타격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이 넉넉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는 실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돼야 할 것인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사용돼 실험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시켜야 하며 신청인이 제조하는 내열강화유리 용기가 폭발 및 비산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와 관련된 일체의 방송내용을 금지한다"며 "불만제로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 광고,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 판시했다. 이에 따라 26일 방송 예정이었던 '자폭유리그릇' 편은 끝내 전파를 타지 못했으며 과거 방송분을 재방송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불만제로'는 지난해 4월에도 한차례 위기가 있었다. 지난 4월 8일 유모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기능성 욕조에 대한 몰래카메라 취재 방식에 앙심을 품고 MBC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것.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취재방식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공익을 위해 몰래카메라 취재방식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보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불만제로’의 임채유 CP는 “시청자 주권 심의 위원회에서 이번 방송분과 관련해 심의를 했다”며 “당시 ‘영업상 손실을 초래한 개연성은 인정하나 공익을 위한 일이었기에 MBC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제작과정에서 취재방식이나 내용이 특정인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에서 벗어난 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책임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hellow0827@osen.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