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측, “무협의 처분 받았지만 스스로 용서 못해”
OSEN 기자
발행 2008.06.27 15: 59

배우 최민수(46)가 노인 폭행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자숙의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최민수는 27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70대 노인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가 인정됐다. 최민수의 한 측근은 “최민수로부터 전화로 ‘무혐의 처분’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무죄가 밝혀졌지만 자숙의 시간은 계속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민수가 시골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무죄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다.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노인네와 옥신각신 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검찰 발표 후 다시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사실상 검찰 발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 23일 캐나다를 방문하는 부인과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최민수 처가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원래 매년 캐나다를 방문했다. 스케줄이 없을 때는 최민수도 함께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7월 말경 개강에 맞춰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민수는 경기도 마석 인근의 수동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지내고 있다. 이 측근은 “나도 한달동안 최민수를 보지 못했다. 내일 쯤은 찾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miru@osen.c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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